제증명 발급

필요하신 증명서는 병원 방문을 통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발급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며,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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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
STEP 1

신청서 작성

방문 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주세요.

STEP 2

내원

작성하신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.

STEP 3

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
신청인 · 환자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.

STEP 4

수납 및 수령

발급 수수료 수납 후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(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)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· 환자 신분증 사본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만 14세 미만(법정대리인만 가능)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(법정대리인 확인 서류) —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봄
환자 대리인(형제 · 자매 · 며느리 · 사위 · 삼촌 · 사촌 · 고모 · 이모 · 직장동료 · 친구 · 지인 · 보험회사 등) 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· 환자 신분증 사본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 대리인(형제 · 자매 · 며느리 · 사위 · 삼촌 · 사촌 · 고모 · 이모 · 직장동료 · 친구 · 지인 · 보험회사 등) 만 14세 미만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(법정대리인 확인 서류)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공통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· 환자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 확인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(의식불명·중증질환·부상)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 교도소 수감 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 친족(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환자가 시설 위탁중인 경우 그 기관에 위탁하는 환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법원/공단 요청 법원/공단에서 온 공문(공문 받은 해당 부서에서 내용 확인 후 서류 발급)

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신분증 관련

  • · 신분증(또는 사본)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(여권 · 주민등록증 · 운전면허증)
  • ·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)는 여권 ·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·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

친족관계증명서 관련

  • · 환자-신청자간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
  • ·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·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

동의서 관련

  • ·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진료일, 기록지 범위)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
  • · 동의서 및 위임장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은 인정 안 됨(반드시 자필서명),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

진단서 관련

  • · 진단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함(대리인 위임 불가)
  • 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에 한해 발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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